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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두들겨서 불체자 취업 단속'···'직장 기습 작전' 바꿔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단속하는 방식에서 고용기록 등 고용주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의 존 모턴 국장은 "불법 이민자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고용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법규위반 여부 고용 적법성 기록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불체자들의 취업단속은 이들이 일하는 직장을 기습 조사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ICE는 그러나 2월 대규모 단속 이후 전국 지부에 보낸 지침을 통해 그동안 등한시돼온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ICE는 652개 기업들에 대해 고용주들이 모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고용기록에 대한 조사계획을 이달 1일 통보했다. ICE는 지난해 503개 기업에 대해 이같은 조사방침을 통보했었다. 국토안보부는 또 8일 사회보장국(SSA)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회보장 정보를 가진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불일치' 규정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대해 전자기반 노동력 증명 시스템인 'E-증명(E-Verify)'을 사용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계약업체들은 9월8일부터 E-증명 시스템을 통해 이미 고용됐거나 고용될 노동자들의 합법적 이민 지위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09-07-21

'미확인 체류신분 반드시 체크' 고용주 행동 지침서, 법무부 이례적 발표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본지 7월 2일자 A-4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고용주 지침서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부터 연방 하청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가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도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침서를 통해 고용주에게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가입률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이미 종업원 채용서(I-9)를 통한 고용주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단속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지침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인종이나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종업원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채용 후에는 종업원 채용서(I-9)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가 지침서에서 밝힌 고용주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지침 요약분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가 해야할 행동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으로 신규 채용자의 신원을 조회할 것. -소셜번호가 매치되지 않는다는 미확인 기록은 반드시 체크할 것.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매일 업데이트해 미확인된 기록을 확인할 것. -종업원 개인 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정소에 보관할 것. -소셜번호가 없는 종업원의 경우 소셜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조회를 미룰 것. -소셜번호 발급을 기다리는 종업원은 근무를 허용할 것. ◇고용주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현재 채용중인 직원의 신원확인은 할 수 없다. -의심스러운 종업원이나 신규채용에 한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채용 전에는 종업원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 -신원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종업원 채용시 채용서(I-9)에서 지정한 서류 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2009-07-15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 불체자 채용 혐의 적발

종업원 채용서(I-9)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명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Krispy Krema)'이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공장을 단속한 결과 27명의 직원들이 불체자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ICE는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공장에서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I-9를 조사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ICE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사에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으로 4만 달러를 부과하고 종업원 채용 규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ICE는 지난 1일 미국내 650여 개 기업체에 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며 불체자 단속을 알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결과는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돼 미 전역에서 또 다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초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7-08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 불체자 채용 혐의 적발

종업원 채용서(I-9)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유명 도너츠 업체 '크리스피 크림(Krispy Krema)'이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공장을 단속한 결과 27명의 직원들이 불체자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ICE는 지역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공장에서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I-9를 조사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ICE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사에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으로 4만 달러를 부과하고 종업원 채용 규정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ICE는 지난 1일 미국내 650여 개 기업체에 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며 불체자 단속을 알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 결과는 불체자 고용을 척결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돼 미 전역에서 또 다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 채용시 I-9 서류를 작성해 최소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피고용자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초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7-08

불체자 고용 단속 본격화···미 전역 652개 업체에 검열 통지문 발송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전역의 기업체에 종업원 채용서(I-9)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단속 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가 지금까지 발송한 '검열 통지문(Notice of Inspection)' 대상자는 총 652개 업체로 이는 부시 행정부 말기 당시 단속했던 503개 업체보다 25%가 증가한 규모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ICE 팀은 남가주의 30여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 100여개 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봉제.건설.레스토랑 등의 업체를 단속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직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의 주의가 요망된다. ICE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되는 고용주는 불체자 채용에 대한 벌금 외에도 자칫 서류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종업원의 경우 신분도용이나 서류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 단속활동에 대해 ICE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약속해왔다"며 "따라서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단속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CE 단속에 앞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 개정된 I-9 사용 및 보관 주의를 알리는 공지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6월 27일자 A-1면〉 USCIS에 따르면 새로 바뀐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7-01

'종업원 채용서류(I-9) 보관하라' 집중 단속 경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 개정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알렸다. USCIS는 26일 고용주는 지난 2월 2일자로 새로 바뀐 I-9 개정판을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I-9 개정판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국무부가 새로 발급하고 있는 여권 카드 외국에서 발급한 여권일 경우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이민비자가 첨부돼 있으면 취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노동허가증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26

I-9 개정판<종업원 채용서류>, 내달 3일부터 시행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가 오는 4월 3일부터 교체된다. <본지 1월 28일자 A-5면>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고용주는 4월 3일부터 I-9 개정판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I-9은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또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국무부가 새로 발급하고 있는 여권 카드, 외국에서 발급한 여권일 경우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이민비자가 첨부돼 있으면 취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노동허가증 시민권 증명서(N-560/N-570)와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해부터 고용주를 대상으로 종업원 I-9 서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당초 2월부터 I-9 개정판 사용을 추진했으나 4월로 잠정 연기했었다. 한편 I-9 작성에 대한 고용주 안내서는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274_3apr09.pdf)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2009-03-30

문답으로 알아본 '새 I-9 규정'···모든 제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이민서비스국(I-9)이 새로 발표한 채용서류(I-9) 규정안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취업하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최근 기업체를 기습방문한 뒤 I-9 조사를 벌이는 단속활동을 늘리고 있어 고용주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연방건물 청소를 맡고 있던 한 청소업체도 I-9 단속에 적발돼 벌금 2만3000여 달러가 부과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 5명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채용돼 있었다. 다음은 새로 바뀌는 I-9 규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무엇이 바뀌나? “기존의 채용에 필요한 취업자격 증명서 가운데 일부가 보강되거나 삭제됐다. 우선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임시 영주권 카드와 구식 노동허가증은 리스트 A에서 삭제됐다. 반면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비자가 첨부된 외국여권 등이 리스트 A에 추가됐다.” -기존의 I-9과 개정판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작성시 제출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정판 채용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나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전화(800-870-3676)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개정판을 사용해야 하는 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45일이 지난 후부터 채용하는 종업원의 채용서류는 개정판을 이용해야 한다. 또 증명서 유효기간 갱신 등을 위해 채용서류를 재작성하는 기존의 종업원도 개정판을 사용해야 한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해도 되나? “개정판은 영어와 스패니시로 돼 있다. 언어문제로 종업원이 스패니시로 작성했어도 고용주는 영어판을 함께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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